본인부담 정률제에 대한 몇가지 의문?
심평원 Q&A 형식 해설… 변경 제도 설명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8-06 14:21   수정 2007.08.07 07: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 1일 시행된 본인부담 정률제 전환과 관련된 이해를 돕기 위해 Q&A 형식으로 변경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 Q&A에 따르면 정률제 시행 이후에도 65세 이상의 환자에 대해서는 정액제가 유지되며 약국, 의원 등 요약급여비용 청구시 100원 미만 금액은 본인부담금에서 절사하여 청구액에 합산하여 청구하면 된다. 즉 요양급여비용총액(10원미만 절사)에서 본인부담금(100원미만 절사)을 뺀 금액을 청구하면 된다.

또한 6세 미만의 소아의 본인부금 산정방식은 성인의 70%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에 70%를 곱한 비율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의원급, 보건기관 및 약국 처방조제는 21%(직접조제분 제외), 종합전문요양기관은 35%, 종합병원은 동지역-35%, 읍면지역- 31.5%, 병원급은 동지역- 28%, 읍면지역- 24.5%로 적용된다.

아울러 6세 미만이면서 외래 산정특례대상자인 경우 외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20%)의 70%인 14%를 본인이 부담하며 CT 등 장관이 정한 의료장비비용부담은 외래 본인부담률의 70%를 적용한다.

또 10% 적용대상인 등록암환자(V193, V194)는 종전대로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6세 미만의 소아가 외래 진료기간 중 6세로 변경되었을 시 각각의 전·후 본인부담률이 상이하므로 6세 전·후로 분리해서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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