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내역 업체열람"
6일부터 5일간 실시… 14일까지 의견제출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8-06 11:06   수정 2007.08.06 11: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 달 31일 보건복지부가 환율을 반영한 치료재료 상한금액 품목별 인하내역을 해당업체에 통보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업체별 열람을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실시하고 8월 14일까지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업체열람은 업체의 대표가 열람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위임장을 지침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환율변동 반영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내역에 대해 8월 14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하게 된다.

이번 업체열람을 통해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후 마련된 최종인하(안)는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9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상한금액 인하는 IMF직후 급격한 환율상승에 따라 업계의 경영이 어려워져 '98년 2월에 치료재료의 가격을 36.6%일괄 인상한 부분을 환율이 안정되어 '98년 2월 이전 가격수준으로 환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합리적인 인하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4회, 관련단체 및 기관협의회 개최 7회 등을 통한 관련단체의 의견수렵 등을 거쳐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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