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 김창엽)은 의료환경의 변화 등 현실성을 반영하고 보다 합리적인 심사지침 운영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심사지침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검토된 40항목(행위 37항목, 치료재료 3항목)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그 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운영하여 온 심사지침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근거중심의 전문의학적 검토와 관련학회 및 의료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기준은 확대·개선해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선되는 항목 중 '항산성 집균도말 검사'는 초회에 연속적으로 3회를 인정하고, 그 이후는 1주에 1회 정도 인정토록 실시횟수를 제한하였으나 환자상태에 따라 실시하도록 제한규정을 개선하는 등 행위 37항목, 치료재료 3항목이다.
이번 심사지침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정보공개/심사기준)에 게재되어 있으며, 2007년 9월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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