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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중독된 일반인 비중이 늘어나면서 중독의 치료 및 재활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체계 구축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에 예방‧치료‧재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다며, 치료적 사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처벌보다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중독환자가 정부 지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기관은 전국에 25곳이며, 이 중 60%인 15곳은 치료 실적이 ‘0건’으로 조사됐다. 치료 실적이 있는 나머지 10곳 중 인천참사랑병원(461명)과 국립부곡병원(93명)이 전체 실적의 86.4%를 차지했다. 사실상 마약 중독 환자를 적극 진료하고 있는 병원이 전국에 두 곳뿐인 셈이다.
이는 치료비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가 재정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병원에 치료비 지급을 미루면서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갖춘 시설이나 인력 등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 ‘마약류관리법’이 개정돼 마약 중독 치료를 받는 사람의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금으로 지불하도록 변경했다. 추후 환자부담비용도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마약류관리법 제40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근거해 권역치료보호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지정 기관을 기존 25개에서 30개로 늘리고 마약중독 치료보호예산도 지난해 4억원에서 올해 22억으로 대폭 확대했다. 별도 예산을 투입해 지원금과 환경개선금 등 자금지원도 추진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지원이 치료보호제도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고 일반 의료기관에는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입법조사처는 “마약사범의 치료‧재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마약 중독 환자를 치료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중독 치료와 관련 규정은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규정밖에 없다”며 “제도적으로 마약중독 치료와 치료 보호를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보편적 질병과 건강문제로 마약중독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의료진의 부재, 관련 진료 인프라의 부족, 지역사회 평판에 대한 고민으로 일반 의료기관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점도 장애요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마약류 중독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정제가 아닌 신청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일반 의료기관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을 것을 고려해 마약치료를 전담하는 국립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국립암센터와 같이 마약중독 치료에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들과 특수목적의 국립병원을 만들어 법적 근거 안에서 병원운영의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한다면 전담병원 지정제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약중독자가 지역사회 복귀 후 쉽게 방문 가능한 일차의료기관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확대 설치 중인 마약류 중독재활센터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의 목적과 사업수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입법조사처는 진료수가의 현실적 책정과 전담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인 수가를 책정해 치료 난이도가 높은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으로 의료진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국가적 차원에서 마약류 중독 분야만을 전담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해, 마약 중독 치료의 전략 개발연구, 정기적인 실태조사, 관련 빅데이터 관리 등을 별도의 예산으로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대검찰청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3년간 마약류 단속 적발은 계속 늘어난 반면, 마약류 중독자들의 치료를 돕는 재활 시설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장종태 의원은 “치료보호기관을 찾는 마약류 사범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재활‧교육 등이 제공돼야 하는데,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중독자들은 난민 신세이며 병원에선 마약 치료에 손대지 않는 게 합리적 경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치료 중심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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