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의료인 실명 공개 여부 ‘촉각’
복지부 “개인정보‧영입기밀 침해 우려 등 의견 청취…내달 간담회 후 확정할 것”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3-14 06:00   수정 2024.03.14 08:21

올해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료인의 실명이 공개될 지 주목된다. 개인정보라는 사익과 거래 투명성 제고라는 공익 사이에 법적 다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자리에서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와 다음달 중 간담회를 열고 의료인 명단 공개 범위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약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다. 제약사 등 의약품공급자는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후 이를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판촉영업자(CSO)의 경우 약사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작성 의무가 도입됐다.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 등 총 7가지다.

복지부는 지난해 실시한 2022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의약품은 대금결제 비용할인이 83.3%, 의료기기는 견본품제공이 62.4%로 가장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를 앞두고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료인의 실명이 노출될 지가 화두가 되고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제약‧의료기기 단체와 의료단체가 의료인 명단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과 영업기밀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에 의료인 명단 공개가 개인정보 노출과 거래 투명성 제고 등 사익과 공익 사이에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법무법인 몇 곳에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 결과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공개 여부 등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다음달 중 공급자 단체와 간담회를 가지고 의료인 명단 공개의 범위를 전달할 계획이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학술대회는 지원액수와 학회명만 지출보고서에 게재하고, 제품설명회는 지원액수와 참석 의료인 명단만 지출보고서에 게재토록 했다”며 “의료기기의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액수를 제외한 담당 의료인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의료기기의 성능확인 사용 액수는 공개할 방침이지만, 의료인 명단 공개는 내부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업체들은 오는 6월까지 지난해 지출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올해 12월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보건의료인 지출보고서 인식 확산을 위해 학술대회 등을 통해 지출보고서 팜플렛 작성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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