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료계 합의 못한 ‘의대정원’ …새해 의제서 사라져
오는 10일 첫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주제는 ‘면허관리’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1-04 06:00   수정 2024.01.04 06:01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전문기자협의회

2024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이 아닌 의사면허 관리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오는 10일 열릴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선 면허관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얘기할 예정”이라며 “대한의사협회는 자율징계권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관해 의견을 좁힐 수 있을지 대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격주에 한 번꼴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 문제를 논의해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지난해 12월 협의를 마무리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열린 마지막 협의체에서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정부가 의사 수를 정하는 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가 없다”는 발언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는 등 양측이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으나 갈등은 매듭짓지 못하고 협의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새해 첫 협의체 논의 안건이 면허관리로 알려지면서 의대정원 이슈의 행방이 묘연해진 것. 이에 대해 복지부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의대정원 논의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과장은 “협의체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종료 시점은 없다. 의대정원을 발표하더라도 협의체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의대정원 발표가 있을 경우 후폭풍을 고려해 후속 조치를 위해서라도 협의체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원년으로 삼겠다”며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필수‧지역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해 첫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인 부족 문제 해결의 결정적 과제인 ‘의대정원’ 문제가 안건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2025학년도 입시에 증원된 의대 정원을 반영하려면 늦어도 오는 4월까지 증원안을 교육부에 전달해야 한다. 이에 이미 ‘의대정원’과 관련한 핵심 키가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과장은 협의체가 의대정원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협의체는 지난해 초 시작할 때부터 의료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의대정원은 수많은 현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행부가 바뀌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협의체는 의대정원과 상관없이 계속 가는 것”이라면서 “의료계 발전 방향 등 큰 결정을 하기 위한 대화채널로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0일 논의할 의사면허는 지난해 11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현안으로 떠올랐다. 의료인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해지면서다. 이전까지는 의료법상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에 한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으나, 의료법 개정에 따라 면허 취소 조항이 ‘모든 범죄’로 확대됐다. 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는 취소 사유에서 제외된다.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이 강화된 가운데 의협은 지난 2일  구속된 의사 회원을 형사 고발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 의사는 최근 약물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구속됐다.  의협은 이처럼 의료윤리에 위배되는 사건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자정활동을 위한 자율징계권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상 의협이 회원에서 제명하더라도 의료법상 면허는 유지된다. 의협은 면허관리 권한을 정부에서 의협으로 이관하기 위해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가칭)’을 꾸리고, 의료법 및 의협 정관 개정 작업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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