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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료데이터의 제3자 제공을 허용하는 보건의료데이터법이 산업발전을 촉진할 것이란 긍정적 기대에도 불구,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258)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개인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 의무’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이 예상되는 분야별 영향을 분석해 공개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바 있다. 하지만 개인의 민감정보가 민간 기업에 제공돼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등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 심사’가 결정됐다.
입법조사처는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 데이터에 기반한 각종 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특히 의료 마이데이터는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 산업 영역에서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의료기관 내 전자의무기록 도입 비율은 90%에 이른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각각 3조4000억건, 3조건에 달하는 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방대한 양의 보건의료 데이터가 축적돼 있어 이 데이터 활용을 통한 보건의료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국민건강(사회문화) 분야에 대해선 개정안이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의료기술과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촉진, 국민의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경험 확대. 국민의 의료비용 절감 등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의료기관 간 의료데이터가 공유된다면, 환자가 의료기관을 변경할 때 중복 검사에 따른 의료비용 지출을 막아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입법조사처는 개인 의료데이터의 제3자 전송 의무가 해당 의료기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데이터 전송을 위해선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소요 비용이 의료기관에 적잖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입법조사처는 “개정안 도입 시, 관계 행정기관이 데이터 송‧수신을 지원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줄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해당 개정안을 도입할 경우 개인정보 유통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개인정보 유‧노출과 오남용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기관 내부에 보관‧관리되던 의료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데이터 유출과 해킹 등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금융 분야에선 네이버파이낸셜이 네이버페이의 ‘내자산’ 서비스를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가입자 101명의 계좌번호와 이체내역, 주식거래정보가 다른 가입자에게 노출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인정보 남용에 대한 우려는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개인정보 식별이 가능해짐으로써 민간 보험사들이 이를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악용할 소지는 없는지 우려하는 의견이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해당 법이)개인의 민감정보를 가명처리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지만, 추가 정보가 있을 경우 재식별이 가능한 것 아니냐”며 “이 경우 보험회사들이 추가정보를 포함해 개인식별이 가능하도록 한 후 저위험군 환자만 선별하는 소위 ‘단물 빨아먹기식’ 보험 가입 행태가 벌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 심의위원회가 있고, 기관이 데이터를 요청할 땐 사전 심의계획을 세워 개인정보보호를 어떻게 할지,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게 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법을 통해 처벌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공공행정(정치행정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기관간 원활한 데이터 전송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이 이를 지원하거나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공공행정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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