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범죄(이상동기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국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정신질환자 중 비자의입원(응급입원 포함)을 한 환자 수는 2020년 2만735명, 2021년 2만365명, 지난해 1만9776명으로 최근 3년간 약 2만명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유입을 돕는 ‘외래치료지원제도’를 이용한 건수는 2020년 20건, 2021년 32건, 지난해 64건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3년간 비자의입원(응급입원 포함) 정신질환자 중 약 0.19%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외래치료지원제도’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유입을 돕는 제도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꼽힌다. 이 제도는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자·타해 행동을 해 강제입원한 사람 △자·타해 행동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를 받았던 사람 중 치료를 중단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찰료, 약제비, 검사료 등 외래치료비 일체를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정부는 자·타해 행동으로 외래치료를 받았던 사람의 수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집계되지 않은 환자의 수까지 포함하면 이용률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 치료가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 발견 → 의료기관 치료 → 지역사회 유입’ 절차를 거치는데, 특히 의료기관 치료 후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유입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이로 인해 외래치료명령제가 중요하지만, 환자가 자·타해로 입원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보호자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한다.
정신건강복지법상 외래치료지원제 등이 더 활성화되도록 해 조기에 정신질환 개입이 이뤄지는 등 전반적인 치료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춘숙 의원은 “세간의 인식과 달리 범죄자 중 정신장애범죄자 비율은 0.7%에 불과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며 “외래치료지원제도를 비롯해 정신질환 치료체계 구축과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 등 정신질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환자를 비롯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