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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회원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CCTV 설치 대안으로 ‘대리수술 처벌 강화 추진’을 들었다. ‘대리수술’ 여부 입증 책임은 환자에게 있는 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시행된 첫날인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료현장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종국엔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대회원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의협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실시했으며, 1267명이 응답했다.
이날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의료정책연구원 임지연 연구원은 “회원들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반대하는 이유로 51.9%가 ‘의료진 근로감시 등 인권침해’를, 49.2%가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이라고 응답했다”며 “CCTV 설치 이외 대안으로는 64%가 '대리수술 처벌강화 추진’을 꼽았다”고 전했다.
임 연구원은 약업신문과의 통화에서 “대리수술 처벌을 강화하려면 대리수술을 시행한 사실을 환자나 가족들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 다만 대리수술 여부는 형사 처벌을 위해 주장하는 만큼 입증 책임이 환자에게 있다”고 답했다.
당초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의료계 일각에서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대리수술을 방지하고 감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에 적발된 대리수술 관련 사건의 경우 의사 대신 수술을 시행한 사람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심지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된 후 서울 송파경찰서에 넘어간 대리수술 혐의 사건의 경우, 유명 정형외과병원이 의사가 시행해야 할 봉합수술을 간호사 1명과 간호조무사 2명이 수행한 혐의였다.
또 광주의 척추병원은 대리수술 행위로 내부 고발당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2021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지난해 6월 또다시 대리수술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의료기구업체 직원들에게 환자 수술을 시킨 혐의로 서울 서초구 Y병원 병원장 A씨와 수술에 참여한 영업사원 등 16명을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등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2월에는 대리수술을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척추병원 공동병원장 3명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2년과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1년 권익위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7.9%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명확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의 권리 등을 이유로 CCTV 의무화를 찬성했다. 반대로 의사들의 90.9%는 의료진 근로 감시 등 인권침해, 진료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는 의협이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의협 설문조사의 응답자 1267명은 수술실 CCTV 설치 이외 대안에 대해 △대리수술 처벌강화 추진(64%) △수술실 입구 CCTV 설치(39.8%)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39.2%) △자율정화 활성화(20.5%) △윤리교육 강화(19.6%) △수술실 출입 시 생체인식(18%) 순으로 답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협은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면서 일반적 인격권 등 의료인의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강제화와 관련, 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신마취 수술은 반드시 CCTV가 설치된 수술실에서 시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정보 누출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또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임의 촬영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영상 도난 등 사고 발생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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