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네릭 약가재평가에 불복하는 제약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당분간 기존 가격을 유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에 대한 집행정지를 15일 안내했다. 이는 제네릭 약가재평가에 따른 복지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메디카코리아 5품목의 기존 상한금액을 유지하도록 한 내용이다.
앞서 메디카코리아, 한국애보트, 엔비케이제약, 에스에스팜, 영일제약 등 5개 제약사는 ‘제네릭 22개 제품의 약가재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대한 각 집행정지 잠정인용을 지난 4일 결정하고 약가인하를 보류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가 메디카코리아의 5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15일 인용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 중 처음으로 집행정지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메디카코리아의 △텔미살탄정40밀리그램 △텔미살탄정80밀리그램 △미디로텐정5 160밀리그램 △메디로텐정5 80밀리그램 △라베움정20밀리그램 등 5개 품목의 기존 상한금액은 내년 4월30일까지 유지된다.
하지만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메디카코리아 외 4개 제약사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도 법원이 제약사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애보트는 오는 28일, 에스에스팜과 엔비케이제약, 영일제약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는 29일 결정된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메디카코리아의 소송 청구 5개 제품은 지난해 총 44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정부의 이번 약가인하 조치에 따라 이들 제품은 연간 6억원의 손실이 예고된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 4일 집행정지 잠정보류에 이은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메디카코리아는 당분간 실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