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무장병원‧약국 은닉재산도 "끝까지 환수"
"적극적인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교묘하게 숨긴 재산까지 환수한다"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7-19 12:28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적극 환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은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의 범죄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공단의 재정 누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납부 노력보다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숨기는 등 악의적인 책임 회피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약국으로 적발되는 경우, 가담자들은 공단으로부터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연대하여 납부해야 하기에 행정조사 및 수사가 개시되면, 가담자들인 사무장 및 의료인들은 가족 뿐만 아니라 지인 및 법인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교묘하게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혐의점을 확인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절차에 돌입해도, 이미 모든 재산을 빼돌린 상태인 것.

이에 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이 공단을 기망하여 불법으로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재산은닉의 유형은 부동산부터 자동차, 금전 및 신탁까지 다양하고 상대방 또한 배우자, 자녀 등 가족부터 거래처 지인, 법인 등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공단은 2018년부터 사무장병원‧약국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고 있고, 2023년 6월까지 199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행해, 172억 원을 환수했고, 현재 37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의사가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에게 고급주택을 매매 은닉한 사례

의사 A는 사무장에게 고용돼 ○○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월급을 지급받았음.

의사 A는 사무장과의 사이에 ○○병원 경영권 등 문제가 발생해 관련 공익신고로 공단의 조사가 시작되자,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 F에게 재산 가치 19억 원 상당의 고급 주택을 매매해 은닉함.

공단은 전 배우자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하고, 전 배우자 F 명의의 아파트를 강제집행해 4억 원 환수 후 임금채권 압류로 매월 환수 진행 중.

△의사가 배우자와 가장이혼으로 상가 건물을 은닉하고, 자녀에게 남은 토지도 증여해 재산을 전부 은닉한 사례

의사 C는 사무장에게 고용돼 ○○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하고 월급을 지급받았음.

의사 C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검찰 기소가 되기 직전에 배우자 D와 가장이혼을 하며 재산 가치 29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약정으로 전부 이전해 은닉하고, 동시에 자녀 E에게 남은 토지도 증여해 재산을 전부 은닉함.

공단은 배우자 D와 자녀 E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배우자 D에 대한 적정 재산분할 수준을 넘어서는 10억 원 부분을 승소 후 전부 환수했고, 자녀 E에 대한 토지 증여를 취소하고, 의사 C명의로 원상회복해 압류하고 강제징수 진행 중.

△사무장이 일부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 후, 가치가 큰 남은 토지까지 가족 아닌 사업 동업자에게 매매하여 은닉한 사례

사무장 F는 비영리법인 명의를 대여받아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가족 아닌 사업 동업자 G에게 재산 가치 4억 8천만 원 상당의 토지를 매매해 은닉함.

사무장 F는 이미 지방 소재 일부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 전적이 있고, 소유 재산 가치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토지마저 가족 아닌 사업 동업자에게 전부 매매 형식을 이용해 교묘히 은닉한 것임.

공단은 동업자 G 및 자녀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 후, 자녀 명의 토지는 강제징수 진행 중이고, 동업자 G 명의의 토지로부터 강제징수해 4억 8천만 원 전부 환수하였음.

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은닉재산 국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재산 처분 사전 방지를 위한 조기압류 제도를 도입해 2023년 6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사무장병원‧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올 6월 기준 3조 4천억 원에 이르지만 재산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65%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약국을 적발한 후 재산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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