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 "무분별한 성조숙증 치료는 비정상적"
고령화시대 대비한 건보제도의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 계획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7-19 06:00   수정 2023.07.19 06: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18일 강원 원주 본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임으로 추진 업무 연속성 확보했다. 성조숙증 과잉진료 등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18일 강원 원주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심평원은 지난 5월 3일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의 연임을 확정했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2025년 5월 2일까지 2년 간이다.

약 2주 간의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된 이 위원장은 1950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의학과를 나와 동 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텍사스주 UT MD앤더슨 암센터 교수, 국립암센터 원장,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초대총장을 역임했다. 2021년 5월 3일부터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업무를 수행 중이다.

먼저 이 위원장은 위원장직 연임에 도전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추진코자 했던 사항들이 국민이 체감할 정도의 가시적 성과를 보이기까진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추진했던 사항들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스핀라자·졸겐스마와 같은 고가치료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현재 진행 중인 성조숙증 진료와 백내장 수술 등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진료의 적정성 유도 등이다. 

이 위원장은 성조숙증 과잉진단과 불필요한 치료를 줄이기 위해 2023년 선별집중 심사항목으로 선정해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조숙증의 진단기준 연령은 8세 미만의 여아, 9세 미만의 남아가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성조숙증 치료제인 GnRH agonist 주사제 투여 대상 기준은 '단순히 이차성징 성숙도가 2단계 이상이면서 골연령이 해당 연령보다 증가'로 돼 있다. 이 위원장은 "성조숙중 환자의 급증을 인지하고 진단연령을 명시하는 고시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유보 중"이라며 "곧 시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심평원 청구 자료 기반,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2년 동안 성조숙증 치료제를 투여 받은 경우는 2008년 기준 여아는 16배 남아는 83배 증가했다. 이 중 여아의 75% 이상이 8세, 남아의 80% 이상이 9세로, 진단기준 연령이 무시되고 있다. 심평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8세 여아의 16.88%,  9세 여아의 20.03%가 성조숙증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8세 여아의 6명 중 1명이, 9세 여아의 5명 중 1명이 성조숙증 치료를 받는 현실이 타당한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과잉진료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성조숙증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성조숙증 치료가 부모들 사이에서 키 크는 주사로 통하는 잘못된 인식을 없애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국민 홍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새롭게 추진할 업무로 인구 고령화 대비를 꼽았다. 그는 “임기 동안 인구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제도의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지난 임기 중 유의미한 성과 중 하나로 '의료계와의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개별위원·심평원 중심의 심사에서 합의심사로 심사 패러다임을 전환한 사례를 들었다. 이 위원장은 의료계 참여를 기반으로 한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합의심사 제도를 구축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입원료심사조정위원회 등 합의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심사일관성 제고와 의료계와의 상호신뢰를 어느 정도 구축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데이터 기반 경향심사제의 기본 틀을 항목 지표 분석에 적용해 이상분포를 보이는 기관 심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기존 고시·지침의 미비점을 개정·보완해 진료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위원회는 SSRI 항우울제 고시엔 60일로 돼있어 투여일수가 제한됐던 급여기준을 Q&A형태로 개선해 필요하면 60일 이상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고가 치료제 급여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사전승인 항목을 퇴출시켜 한정된 인력 범위 내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위원장은 "최초 도입됐던 조혈모세포이식 항목을 지난해 12월 고시 개정 및 공고 완료로 도입 30년 만에 일반심사로 전환하고, 고가 약제 등에 대한 사전승인 확대 여력을 확보한 점이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0년 8개였던 사전승인 항목은 2023년 현재 총 11개로 매년 1개씩 확대돼 왔다. 2020년 8개였던 사전승인 항목에 2021년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및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치료제인 울토미리스주를 추가해 의료비 약 2800억원의 혜택이 국민들에 돌아갔다. 2022년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졸겐스마주'가 추가돼  국민들은 약 2900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 이어 2023년인 올 5월엔 소아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치료제인 '크리스비타주'까지 확대됐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의료전문분야 세분화 추세인만큼 현재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산하 38개 전문분과위원회에추가로 전문분과를 설립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의엔 “필요성은 있지만 한정된 정원 및 예산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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