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중국發 코로나19, 입국 방역조치 강화
중대본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 철저”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1-06 15:47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방역조치가 강화됐다. 질병관리청 시스템 오류로 인한 중국발 입국자 정보 누락으로 방역에 구멍이 드러나자 정부가 서둘러 사태 진화에 나선 셈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6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등 28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중대본 회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중국의 코로나19 발생 증가 및 국제사회 대응 현황 등을 고려해,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발 입국 제한 및 방역 강화 국가는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 16개국이다. 

지난 2일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는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검사(PCR검사) 의무화와, 검역정보사전입력(Q-CODE), 단기체류 확진자의 7일간 임시재택시설 격리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더해 지난 5일부터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고, 오는 7일부터는 홍콩ㆍ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번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초기에,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했으나, 현재는 시스템 복구가 완료돼 검역정보사전입력 및 승객 정보 연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방역 정보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 해외입국 및 검역 등 필요한 절차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일 중국발 입국객 중 확진 판정을 받은 1명이 격리시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격리를 거부하고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즉시 경찰 수사를 통해 이탈한 확진자를 추적해 지난 5일 검거했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향후 공항‧격리시설 등 방역 현장에 군인‧경찰 등 지원인력을 보다 확충하고, 확진자 이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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