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중앙노인전문보호기관과 노인인권 강화 위한 업무협약
이상훈 기자 jianhs@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11-03 23:0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3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이기민)과  ‘장기요양기관의 노인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앙노인전문보호기관은 지난 2011년 설립해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과의 노인돌봄 자원 연계를 통한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저출산‧인구 고령화로 장기요양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인권에 대한 인지 부족에서 오는 노인학대 등을 사전 예방해 안전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고자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권보호 전문교육 강사 지원, 수급자‧보호자 및 기관 대표자‧종사자에 대한 경력별‧직종별 맞춤형 교육안 공동제작 등 인권보호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노인인권 침해 사례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공단 문정욱 요양기준실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보험자로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 인권보호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 상호 존중 문화가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