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태생적 약점 있어…자판기와 편의성‧안전성 균형 맞춰야”
복지부 “약국, 환자정보 파악해 최적 서비스 제공하는 시스템 필요”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7-22 06:00   수정 2022.07.22 06:01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으로 약사사회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심야약국의 태생적 한계는 분명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국민 편의성과 안전성이 충돌하는 만큼 자판기와 공공심야약국간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이 기본적인 태생적 약점이 있다”며 “새벽 1시까지 운영되다보니 이후 다음날 아침까지 의약품 공급이 안된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지역적 접근성을 봤을 때 설치가 안된 곳도 많고, 설치가 돼도 지자체 1곳 정도다. 접근성 문제가 있다 보니 실용과 국익을 추구한다는 새 정부의 ‘국민 편의성 중시’ 기조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0일 “규제 특례 승인에 따라 약국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도 전문약사와 상담을 통해 일반의약품 구매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제22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 자판기를 포함한 총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 대한약사회는 전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약사회원 1,000여명과 함께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한 약 자판기 저지 약사 궐기대회’를 개최했으나 이를 막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약사사회는 공공심야약국에 무게를 두고 편의점‧자판기에 맞불을 놓고 있다. 새벽1시까지 대면 투약과 약사 처방으로 양질의 약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편의점과 자판기의 편의성과 접근성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서비스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복지부는 약사들의 대면 투약과 약료 서비스라는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공공심야약국이 24시간 운영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양쪽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과장은 “약 자판기는 국민 입장에서 약을 약국에서 샀느냐, 편의점에서 샀느냐가 ‘안전성’ 측면에서 분명치 않은 것도 있고, 반대로 소비자가 직접 약을 고를 수 있는 측면(장점)도 있다”며 “전통적인 보건의료체계에서 면허제도는 면허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 약은 약사만 다루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잘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공공심야약국은 전국 지자체 지원으로 운영되던 100곳에 이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총 61곳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심형 공공심야약국 52개소, 비도심형 공공심야약국 9개소 등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하태길 과장은 “공공심야약국 내년 예산안은 현재 기획재정부가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이 한시적이어서 내년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굳이 밤중에 약국이 열렸을 때 (편의점과) 뭐가 더 필수적인 서비스인지 의심하는 의견이 다소 있다”며 “복지부는 편의점보다 약국이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가까운 약국들이 24시간씩 근무해서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좋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지 않나. 국민 입장에서도 편의성 차원에서 약국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얼마나 공감할 지 의문이다. 인건비 측면에서도 자격증을 가진 분들에 대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쉽게 늘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 영업하는 분들도 쉽게 운영시간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국 서비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국 서비스는 단순 조제 판매로는 전문성을 높일 수 없다. 환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며 “환자 정보에 대한 빅데이터가 미래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보다 중요해진다면 그러한 방향에서 전문성을 좀더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환자가 비용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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