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없는 바이오안보 위기, 범정부·국제적 협력 필수”
지재연, 바이오안보 관련 기술 기준 등 관련 부처간 논의 필요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7-18 12:19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과 원숭이두창 확진자 증가가 맞물리며 관련 백신, 치료제를 확보하려는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국제사회에서는 바이오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바이오안보의 개념과 유형을 검토하고 바이오안보 위기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지식재산의 역할을 심층 분석한 ‘바이오안보(Biosecurity)와 지식재산의 역할’ 보고서를 지난 15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염병이 초 국경적으로 확산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동물·사람·생태계 건강의 상호의존이 중요해졌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인간, 동물, 식물, 환경 등을 연계해 안보적 관점에서 통일된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One Biosecurity’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보고서는 국경이 없는 바이오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글로벌 차원의 통일된 대응·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바이오안보 문제는 바이오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기도 하고 과학기술과 연관성도 매우 높아서, 새로운 기술에 법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지식재산 체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면제해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국제의약품 특허풀(MPP), Open COVID Pledge 등 여러 기구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술의 지식과 데이터를 공유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글로벌법정책연구실 심미랑 부연구위원은 “바이오안보와 관련한 대응체계 구축 등에 있어서는 특허청, 보건복지부, 과기부,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외교부 등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부연구위원은 강제시실권과 관련해서는 “특허권 설정단계에서 특허법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 해당 기준, 제41조(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에 있어서 바이오안보 관련 기술에 대한 기준 등을 관련 부처와 함께 공유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초국경적 감염병이 발생해 국가소득과 상관관계 없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돼 대규모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21세기에서는 바이오안보에 대응함에 있어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글로벌 차원에서의 대응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우리나라도 다양한 글로벌 논의에 참여해 국제 합의를 이행하는 등 외교·안보 차원에서 바이오안보를 주요 주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심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WTO/TRIPs의 지재권면제 논의, 백신 공동구매 및 공평한 분배를 위한 COVAX 퍼실리티, 국제의약품 특허풀인 MPP, 코로나19 관련 기술공유를 위한 Open COVID Pledge, 코로나19 관련 지식재산 및 데이터 공유 플랫폼인 C-TAP 등의 참여와 논의에서 우리나라는 변방에 위치하고 있다”며 “세계 수준의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산업이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진 지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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