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용 완화…본인부담 ‘4천원’
입원 전 환자와 함께 방문 시 1명 무료…2월 넷째주부터 시행 예정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2-11 11:57   수정 2022.02.11 12:02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고위험군 중심의 진단검사 체계로 전환되면서 고위험군이 아닌 보호자와 간병인의 검사비용 부담이 나타나고 있다”며 "환자와 함께 최초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보호자나 간병인은 무료, 이후에는 본인부담금 4,000원 수준으로 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일부 병원들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보호자·간병인에게 요구하는 진단검사 시기, 종류 등이 상이하고, 검사비용도 1회당 2~10만원 수준으로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점이 확인됐다.

정부는 감염위험군이 다수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 내 방역관리를 유지하면서도 보호자와 간병인의 검사비용 부담 경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가칭)보호자·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며 “현재 간병인력 등 대상자 관리에 한정되어 있는 기존 지침에 구체적인 검사 방법·시기 등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 의료기관 내 효율적인 진단검사 원칙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호자·간병인 최초 1인이 우선검사 대상인 입원(예정) 환자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함께 내원하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입원 이후 보호자·간병인에 대해서도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취합검사(Pooling)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기일 통제관은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보호자와 간병인의 경우 주1회의 건강보험을 적용해 비용부담을 낮추겠다”며 “PCR 검사는 취합검사 방식으로 하고 검사비용은 2만원 수준으로 낮춰,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은 20%인 4,000원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선순위가 낮아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도 개인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검사비용 기준을 비급여가 아닌 전액부담 형태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전문가 등과 추가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확정해 안내하고, 이달 넷째주부터는 선별진료소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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