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면대약국’ 천태만상…사무장‧약사 실형 선고
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 발간…불법 약국 개설 등 20개 판례 소개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2-03 06:00   수정 2022.02.03 06:33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사 면허증을 빌려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하고, 그 댓가로 면허를 빌려준 약사에게 수익을 제공하다 덜미를 잡힌 면대약국의 적발 사례가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발간한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을 통해 불법으로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해 온 면대약국과 사무장약국의 판결 사례를 소개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사례집에 총 20가지의 약국 행정조사 사례와 판례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사무장-투자자-약사가 공모한 약국 개설 ▲급여 지급을 조건으로 약국 개설 ▲무자격자가 약사 3명을 순차적으로 고용한 약국 개설 ▲사무장약국에서 약사가 약국 운영 보조 ▲비약사가 약사 약국을 인수 ▲무자격자가 약국을 3개 동시 운영 ▲병원장의 무자격자 가족의 약국 개설 ▲두 개의 약국을 개설해 동시 운영한 경우 등이다. 

대부분의 불법 개설 형태는 약사가 아닌 사무장이 비용을 들여 면허를 대여해 준 약사 명의로 약국시설을 갖추고, 약사에게는 의약품 조제‧판매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게 하는 대가로 일정 수익을 제공하는 형태다. 이 대가로 적게는 350만원에서 많게는 1,300~1,400만원의 월급을 약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불법 개설 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무장과 약사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일부는 징역 5년과 3년 등 실형과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춘천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업에 종사하던 사무장 A씨는 약국 개원에 필요한 자금‧토지‧건물 등을 투자해 약국 시설을 갖추고, 국장 B씨를 통해 약사와 직원의 채용 및 관리, 자금 관리, 의약품 주문 및 결제 등 의약품 관리, 시설 및 비품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를 맡겼다. 또 약사 3명을 고용해 약국 3곳을 개설‧운영하면서 마치 적법한 약국인 것처럼 가장한 ‘사무장약국’을 운영해 왔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무장 A씨에게 징역 5년, 국장 B씨에게 징역 3년 판결을 내렸고, 약사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단은 사례집에서 사무장과 투자자, 약사 등 3명이 결탁해 개원한 불법 약국의 경우도 소개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약사가 아닌 사무장 A씨는 투자자 B씨로부터 금전을 투자받아 약사 P씨를 고용했고, 약사 P씨 명의로 부동산 계약서 및 약국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약사 P씨 명의의 은행 계좌를 건보공단에 약국 계좌로 등록했다. 이같은 대가와 급여 명목으로 약사 P씨는 사무장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제공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사무장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약사 P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투자자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급여지급을 조건으로 약국을 개설한 사례는 7개 판례가 소개됐다. 우선 친분이 있던 약사에게 급여 지급 조건으로 약국을 개설한 사례(대구지방법원)에서는 사무장과 약사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개설 후 약사가 생활비로 500만원을 수령한 사례(광주지방법원)에서는 사무장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약사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약사 면허 대여 명목으로 매월 320만원을 지급한 사례(수원지방법원)의 경우 사무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약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약사를 고용해 월급 500만원을 지급하고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한 사례(부산지방법원)에서는 법원이 사무장에게 징역 3년, 약사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사무장의 경우 2심(항소심) 판결에 따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약사의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도 소개됐다. 법원은 사무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약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사 P씨에게 면허 대여 명목으로 매월 3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다, 해당 약사가 그만둔 후 또 다른 약사 Q씨에게 면허 대여 대가로 600만원을 지급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사무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약사 P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약사 Q씨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약사 면허 대여 명목으로 매월 400만원을 지급한 사례(전주지방법원)에서는 법원이 사무장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약사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자격자가 약사 3명을 순차적으로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사례(인천지방법원)에서는 사무장이 2013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그 대가로 약사에게 매월 1,300~1,400만원을 지급했고 사무장은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무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약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병원장 동생이 부부 약사의 면허를 순차적으로 빌려 약국을 운영한 사례(대전지방법원)도 있었다. 사무장 A씨는 약사 P씨가 사망하자, P씨의 약사 면허를 이용해 P씨가 운영하던 약국에서 7개월간 손님들에게 약을 조제해 판매하는 등 단독으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했다. 

이후 사무장 A씨는 사망한 약사 P씨의 아내인 약사 R씨에게 약사 면허 대여를 요청했고, 매월 400만원의 급여를 제공하면서 약국 개설 등록을 하고 해당 약국에서 계속 약국을 운영했다.   

그 결과 법원은 사무장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약사 R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약사법 6조 및 20조, 21조에 따르면 약사 및 한약사는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고, 면허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 또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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