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 “한약사 개설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회원신고 ‘거부’”
박영달 회장 “약사와 한약사 전혀 다른 면허…일반인이 처방조제 위해 면허대여하는 격”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2-15 18:39   
경기도약사회가 올해부터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회원신고를 거부하기로 했다.

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지난주 한약사와 계약했던 서울 서초구 모약국이 다시 약사와 계약되며 논란이 일단락됐다. 대한약사회관과 가까운 대형약국인 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으나, 이미 개국가 현장에서는 수많은 한약사들이 처방조제를 하는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은경 서초구약사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노력으로 한약사의 약국 개설이 차단됐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태는 계속될 것”이라며 “이 같은 사태를 막고 제대로 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지부는 올해부터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회원신고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면허대여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회장은 “약사법에 의하면 약사와 한약사는 각기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혀 다른 면허”라면서 “약사법의 입법불비로 인해 동일한 ‘약국’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불법적으로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에 의거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한의사의 교차고용이 금지돼 있지만 약사법에는 약사, 한약사의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스스로 의사 처방전을 조제할 자격이 없다는 의미인 만큼, 무자격자인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조제를 시키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일반인이 처방조제를 위해 약사를 고용하는 면허대여와 똑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도, 회원신고에 해당하는 만큼, 지부나 분회에서 회원신고를 받으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약사회는 약사의 회원신고가 보건복지부에서 대한약사회로 위탁된 업무로, 위탁된 업무에 대해서는 통상 자율 재량권이 주어진다는 입장이다.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병의원 처방에 의한 조제업무와 같이 약사가 약사의 고유 업무를 할 수 있는 근무 장소로 판단하기 어렵고, 대한약사회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회원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율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가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약사법 제20, 21조 및 제44조, 50조를 개정해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개설자의 면허와 동일한 면허를 가진 자만을 고용 및 관리지정, 지위승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약사회 관계자는 “무자격자에게 약사 고유의 처방조제 면허사용권을 넘긴 회원은 면허대여자라 볼 수밖에 없으므로, 약사직능 수호를 위해 규정집 ‘지부 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제26조의 회원신고 (을)의 대상자를 ‘약국 근무약사’에서 ‘약사가 개설한 약국 근무약사’로 개정해야 하고, 이 조항이 대한약사회 정관 제7조(회원의 의무)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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