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하면서 추가조치"
9월 27일까지 2단계 유지…카페·제과점 등 운영 허용하되 띄워앉기 등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9-13 17:51   
방역당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는대신, 추가적인 방역강화조치를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코로나19 오후 정레브리핑을 통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의 완화에 대해 의미를 설명했다.

박능후 1차장은 "13일 국내 발생 확진자는 99명이며 수도권의 확진자는 60명으로, 그간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은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때 300명을 넘었던 수도권의 환자 발생은 지지난주의 경우 110명~180명대로 낮아졌고, 지난주는 80명~110명대로 더 낮아졌으며, 오늘은 60명으로 감소한 상태라는 것.

이러한 감소추세는 지난 8월 16일부터 시작한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정의 결과로 분석되며, 8월 30일부터 시작한 강화된 2단계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될 것이기에 환자 발생의 감소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우려했다. 지난 대구·경북의 유행양상과 비교해 볼 때 거리두기를 통한 환자 발생의 감소추세는 완만하며, 이는 인구가 밀집되고 교통이 발달한 수도권의 특성과 전파속도가 빨라진 코로나19의 변화양상 때문이다.

경로미상의 감염은 20%를 유지하고 있어 방역망의 통제범위 바깥에 지역사회의 잠복감염이 여전히 상당 수준 존재하고 있다. 

병원과 요양병원과 같이 방역관리를 강화한 위험시설까지 감염이 확산되는 것도 그러한 사실을 방증하며, 특히 2주 뒤로 다가온 추석연휴와 이로 인한 대규모의 이동량을 고려한다면 지금 최대한 감염전파를 차단하고 지역사회 잠복감염을 최소화 시켜놓을 필요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박능후 1차장은 "현재의 수도권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있다"며 "특히 상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일부 서민층의 지나치게 큰 희생을 강조하는 부분은 거리두기의 효율성과 수용성을 저하시킨다"고 우려했다.

이어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에서도 지나친 희생은 완화하고 위험도가 커지는 시설에 대한 정밀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며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9월 2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거리두기 2단계가 그대로 적용되는데 더해 위험시설 방역을 위한 추가조치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수도권 내 서민층의 생업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허용하되 핵심적인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프랜차이즈인 카페와 제과점 등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한 칸 띄어앉기 등 인원을 제한한다. 

음식점의 경우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출입자명부작성 등이 의무화되며, 가급적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형 학원,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을 허용하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이 의무화된다. 

전국의 PC방의 경우 미성년자의 출입금지, 좌석 한 칸씩 띄어앉기, 음식섭취 금지 등을 의무화하되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해 운영을 허용한다.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은 더욱 강화한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적용을 추진한다. 2단계 거리두기 기간의 한시조치로 검토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세부방안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잠복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표본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면회금지 등 방역관리상황을 일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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