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첩약급여 시범사업 시행에 대해 전면재검토(백지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의사협회 합의문에서 언급된 협의체에서의 논의는 시행방안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9일 코로나19 오전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범의약계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안건이 아닌 보고안건 및 최근 의정합의 내용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질의에서는 이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
의정합의에서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 했는데, 범의약계는 이를 근거로 전면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다.
이창준 정책관은 이에 대해 "그동안 작년 12월에 건정심의 첩약 안건이 상정되고, 금년 2번에 걸쳐서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를 했다"며 "그 논의과정에서 어제 범의학계 성명에 참여하였던 의사회, 약사회도 소위 논의과정에 참여해서 반대의견을 냈지만 건정심 최종의견은 가입자나 공익위원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건정심에서는 관련 안건이 최종확정돼)올해 10월부터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고 결정됐고, 정부 입장에서는 건정심에서 결정한 대로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준 정책관은 의정합의 4대 정책 협의체 논의에 대한 세부사항을 해명하기도 했다.
이 정책관은 "의정합의에서 4개 사항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발전방안을 논의한다고 적시가 돼있는데 그 부분은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첩약의 보험이 적용될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안전성·유효성 여러 가지 제기됐던 문제들을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그 첩약의 당사자인 합의협 그다음에 한약사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논의돼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