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한 첨단재생바이오법이 7일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7일 본격 시행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관해 발표했다.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의 관한 품질과 안전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현재 시행규칙, 행정규칙의 제정을 완료했으며 관련 예산을 확보해 시행에 차질이없도록 할 계획이다.
바이오의약품 품질·안전 관리 강화
우선 첨단재생바이오의 원료로 사용하는 인체세포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종을 신설하고 인체세포 등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인체 세포 등을 채취하거나 처리하는 세포처리시설과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시설, 인력, 장비 등을 갖춰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서류검토와 실태조사를 통해 적합한 경우 승인받게 된다.
아울러, 인체세포 등 관리업자는 정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위해인체세포 등을 발견한 경우 식약처에 즉시 보고 해야하는 등 준수사항도 마련했다.
또한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사용 후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철저히 조사하고 사용 중단 등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다.
장기 추적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은 업체가 제품을 판매하기 전까지 장기 추적조사계획을 식약처에 제출하고 투여하는 의사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에 등록하고 업체는 장기 추적조사의 진행상황을 식약처에 보고 해야 한다.
중대한 이상 사례가 발생한 경우, 업체는 15일 이내에 식약처에 조사계획을 보고하고, 6개월 이내에 발생 원인과 약물과의 인과관계,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현재 시판 중인 세포치료제에 대해 안전성과 품질기준에 대해 다시 한번 검증하여 품목허가할 계획이다.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기존 제품을 다시 허가받도록 법에서 정함에 따라 식약처는 품목허가 당시 제출했던 자료를 평가하고 위해성 관리계획 등을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바이오의약품 제품화 지원계획
식약처는 신속한 개발이 필요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해 개발 초기부터 맞춤형 심사, 우선심사를 통해 제품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속처리대상은 대체치료제가 없는 중대한 질환, 희귀 질환 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대유행 감염병의 예방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이 초기임상시험 결과나 임상시험 과정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시하는 경우, 추후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여 제품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첨단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제품이 첨단바이오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줌으로써 개발자의 연구개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품목분류제도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기술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지정하고 백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설립을 추진한다.
또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로 지정해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제도의 조사 연구와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규제 선진화와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과학센터 운영 예산으로 내년 2021년도 예산으로 38억 원을 편성하했다.
이 외에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해 국내 필수백신의 제품화를 위한 개발 컨설팅과 임상시험, 품질검사 및 전문인력양성를 위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구축 ·추진 예산으로 2021년 58억 원을 편성했다.
식약처는 "이번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시행에 따라 품질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희귀 ·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