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기 어려운 의약품, 희귀필수센터에서"
식약처·센터, 희귀·필수 의약품 구매절차 소개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8-23 22:55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1일 희귀 난치성 환자의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업무와 의약품 구매 절차 등을 소개했다.

'희귀센터'는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 등에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의약품을 해외에서 신속하게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부 지원체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운영하는 의료서비스이다.

희귀센터는 최근 5년간 약 8만여 건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약과 항암제 등 의약품을 환자에게 공급해 왔다. 

현재는 100여 종의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 3월부터 뇌전증 치료제 등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공급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희귀·난치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결핵이나 한센병 등 예전에는 흔하게 구할 수 있었으나 수익성 등으로 제조하지 않는 의약품을 국내 제약사에 위탁 제조해 환자에게 공급하고 있다.

'허가 및 미허가 보험등재 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처방전+배송동의서+개인정보처리동의서가,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매를 위해서는 진단서+구입동의서+개인정보처리동의서가 각각 필요하다.

절차는 센터에 문의 후 구매가능 여부를 조사하면, 센터가 의약품 구매를 진행하고 환자에게 의약품을 공급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희망자는 3가지 방법으로 구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필요 서류를 지참 후 센터(서울시 중구 무교로 6 금세기빌딩 12층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과,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팩스로 신청 서류를 보내고 원본 우편을 송부(FAX 0507-489-7325~30)하는 방법, 센터 홈페이지(http://www.kodc.or.kr)에 가입 후 신청 메뉴에서 필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방법이다.

이의경 처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치료에 필요한 약을 구하기 어려워 희귀센터의 문을 두드리신다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약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인 의약품 구매 절차는 희귀센터(02-508-7316~8, www.kodc.or.kr)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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