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전문가들이 코로나19(COVID-19) 항바이러스 치료에 있어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 또는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권고했다.
전국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 병원 의료진과 전문가로 구성된 '코로나19 중앙임상TF'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을 중심으로 지난 12일 제6차 화상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치료원칙'을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젊고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환자로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항바이러스 치료 없이 지켜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발병 10일 이상이 지났고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항바이러스제 치료의 필요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령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비교적 중증의 코로나19 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 치료를 고려한다. 항바이러스 치료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가급적 빨리 투여를 시작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항바이러스 치료로는 에이즈 치료제인 LPV/r 400mg/100mg po bid(칼레트라 2알씩 하루 2번) 또는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Chloroquine) 500mg po qd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국내에는 클로로퀸이 유통되지 않으므로, 대신 하이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 400mg po qd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칼레트라와 클로로퀸(또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복합해서 투여하는 것이 단독 요법보다 더 우월하다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 복합 투여 시 QT interval 증가에 따른 심각한 부정맥, 약물 상호 작용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약물의 병합요법은 매우 제한된 경우에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
항바이러스 치료는 7-10일 정도가 적절해 보이나, 임상적 경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C형 간염치료제로 사용되는 '리바비린(Ribavirin)'이나 항바이러스제 '인터페론(Interferon)' 등은 비교적 부작용이 많은 약물로 1차적으로 권고되지 않으며, 칼레트라, 클로로퀸(또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효과가 없거나 투여가 곤란한 제한적인 상황에서 투여를 고려해야 한다.
TF는 이번에 합의된 치료원칙에 대해 "현재 사람에게 효과가 증명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없다고 전제하며 합의안이 참고용"이라고 전제하면서 "실제 진료 현장에서 항바이러스 치료 여부, 치료제 선정, 치료 기간 결정은 담당 주치의의 임상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안은 2020년 2월 12일 현재까지 발표된 학술자료와 TF 팀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으로,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나 경험의 축적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외에도 △3번, 17번 환자 퇴원결정 △23번 환자 치료 소견 △28번 환자 확진판정까지의 경과와 임상소견에 대한 검토 △퇴원 기준 검토 △치료원칙 합의안, 임상정보의 체계적 수집을 위한 프로토콜 및 유관 학회와의 연구 협력 방안 △폐렴환자 전수조사 필요성 등 유관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등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