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WHO COVID-19, 국내 명칭 코로나19)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해 정부 당국에서 확산 방지 및 치료를 위한 정책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신속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국무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하는 단일 지휘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이슈와 논점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배재현·김은진 입법조사관)'을 주제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하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월 27일 감염병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수준으로 상향하고, 보건복지부에 중수본(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즉, 질병관리본부를 핵심으로 한 중수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업무의 주관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감염병 재난대응을 실시하고 있다는 평가로, 복지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상의 중수본 운영기준은 '심각' 단계이지만 이보다 한 단계 앞선 ‘경계’수준에서 바로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수본을 운영한 것이다.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정부의 신종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개편방안으로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 병원지정, 시도별 임시격리시설 지정 의무화, 역학조사관 수 확충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현재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 병원은 2017년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
염병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호남권역 감염병병원)이 전부이며, 시도별 임시격리시설 역시 지역별지정 시설이나 수용 인원수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적절한 방역조치 및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역학조사관 제도 역시 원활한 운영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역학조사관 수는 질병관리본부 소속 77명, 각 시도 소속 53명으로,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메르스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부족 등은 특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검역 대응의 효율성 문제도 제기됐다.
메르스 사태 이후 '검역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검역감염병이 유행하는 오염지역을 체류·경유한 입국자는 방문사실을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되고, 운송인 또는 운송수단의 장은 필요시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관련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병원 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와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을 검역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행 정보가 의료기관에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무증상·잠복기 감염자와 그로 인한 2·3차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아직 감염 사례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우한시 등에서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입국심사 시 중국 내 지역 간 이동 이력의 파악은 입국인의 진술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등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또한 감염병 유행 지역이 확대됨에 따른 DUR 연계 지역 확대 등 조치에 있어서 효율적 활용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는 감염병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전달하기도 했다.
신종 감염병의 방역은 질병본부나 복지부 단독의 힘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데, 메르스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도 감염병 재난대응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외교문제(외교부), 격리대상자 지원(지자체), 초등학교 등 학교휴교(교육부), 국내소비 위축과 소상공인 영세업자 피해(기재부·중기부), 관광·여가 등 서비스업 활동 둔화(문체부) 등 여러 부처간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다.
중수본이 감염병 방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감염병 재난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
결하는 것이 중대본의 역할임에도, 정부는 아직 중대본을 가동하기 보다는 총리가 참여하는 확대 중수본 회의를 실시하는 등 중수본을 중심으로한 대응을 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자원 확충을 비롯해 검역 대응체계 정비, 국무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하는 단일지휘체계 구축 및 신속 운영을 강조했다.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병 발생 시 가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감염병의 연구·예방,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담당하는 감염병 전문병원과 감염병환자 등의 접촉자를 격리해 확산을 저해할 수 있는 임시격리시설의 적정한 지역 안배와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역학조사관 관리에 있어서는 각 시·군·구에도 자체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학조사관으로서의 비전과 명확한 역할을 제시해 우수한 역학조사관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과 민간 전문가 그룹 활용에 대한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 간 이동이 많아지고 메르스를 비롯해 감염병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등 검역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특히 오염인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하여 제3국 등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자발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제20대 국회에서는 검역 시 정보화기기의 활용근거 마련, 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요청 가
능,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는 등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DUR 또는 수진자 자격 조회시스템 활용에 있어서도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전반적 대응을 위한 중대본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대본부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수습본부장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하는 통합적 국가재난관리 및 단일지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중대본의 주요 기능은 재난에 대한 총괄 조정 및 지원으로, 재난대응을 위한 관련 부처들의 협력적 대응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장관의 위상으로는 부총리급인 기재부, 교육부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을 컨트롤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대본의 역할에 비춰 볼 때, 현실적으로 총리의 권한수준을 가져야 각 부처를 통합 조정하고 지휘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대본의 차장역할을 수행해 총리를 뒷받침하는데, 국무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하고 행안부 장관이 중수본부장역할을 맡으면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간 중대본부장 지휘교대 기준 관련 불명확성 문제도 함께 해결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