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 유포 민·형사 처벌
방통위, 개인정보 불법유포 엄정 대응…수사기관 수사의뢰 등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2-11 11:34   
정부가 신종 코로나 예방과 무관한 확진자 신상정보 유포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 등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상황을 중시하고, 이와 관련된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이나 방역활동과는 관계없는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불법적으로 유포되는 상황에 대응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탐지된 개인정보는 사업자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 조치한다는 것.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

방통위는 방역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공개한 정보를 제외한 특정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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