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분류상 요양병원에 포함된 '정신병원'을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리하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법 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 중 '요양병원'의 정의에서 정신병원을 제외해 정신병원이 일반 '병원'으로 분류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지난 27일 법안소위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유형으로 '정신병원'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에 대해 △현행 요양병원과 동일하게 의무인증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와 △일반 '병원'으로 개설돼 있는 정신병원에 대한 경과조치 피룡성 여부와 관련해 이견이 있어 보류(계속심사)된 바 있다.
전문위원은 정신질환자의 의료적 특성과 저인병원의 별도 관리체계 마련 필요성을 고려할 때 '정신병원' 유형을 신설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의무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정신건강복지법 상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를 받도록 하되, 평가를 인증 수준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평가결과를 병원에 게시하는 등 평가결과 공포를 하위법령에서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일반 '병원'으로 개설돼 있는 정신병원 중에서도 법 시행 당시 정신건강복지법 상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법에 따른 '정신병원'으로 개설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법안소위는 이러한 검토 의견을 수용해 '정신병원'을 요양병원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병원급 의료기관 유형으로 신설했다.
또한 정신병원을 의무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는데,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를 받도록 하고,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기존 평가 대비 강화된 평가를 적용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 공포를 확대할 방안을 하위 법령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종전 규정에 따라 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복지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료기관은 정신병원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