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이 다른 ADHD 치료제 '콘서타 OROS', '스트라테라', '켑베이' 등 3개 성분의 병용투여 보험급여 적용이 인정된다.
성장호르몬제 '유트로핀'과 류마티스치료제 '캘코트'도 각각 급여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11개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을 개정·발령했다.
고시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 3개 성분에 대해 다른 ADHD 치료제와의 병용투여를 급여인정한다.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논문, 관련 학회의견을 참고해 ADHD 치료제 한 가지를 최소 1개월 이상 투여에도 불구하고 임상적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작용기전이 다른 약제와의 병용투여를 급여 인정하게 된 것이다.
해당되는 3개 성분은 각각 '메틸페니데이트 HCI 서방형 경구제(품명: 콘서타 OROS 서방정 등)'와 '아토목세틴 HCI 경구제(품명: 스트라테라캡슐 등)', '클로니딘 HCI 경구제(품명: 켑베이서방정 0.1mg)'이다.
성장호르몬제인 '소마트로핀 주사제(품명: 유트로핀주 등)'와 '소마트로핀 서방형 주사제(품명: 유트로핀플러스주 등)'는 급여 기준이 확대됐다.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개정(2017년)을 반영해 현 급여기준의 신장 기준인 여아 150cm, 남아 160cm를 성인키[만나이 18세(만 227개월)기준]의 하위 3백분위수 신장인 여아 152.2cm, 남아 164.4cm에 올림을 적용해 여아 153cm, 남아 165cm로 급여 확대했다.
류마티스치료제인 '데플라자콜트 경구제(품명: 캘코트정)'도 급여 기준이 확대됐는데,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학회의견을 참조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소아 포도막염 및 성인 만성포도막염'에 급여 인정하기로 했다.
혈우병 치료제 '엡타코그 알파 주사제(품명: 노보세븐알티주)'와 '안티 인히비터 혈액응고 복합제(품명: 훼이바주)'는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 문헌을 참조해 이전 급여기준에 따라 인정되던 요건을 추가하고, 기존 인정 요건 단위를 변경(이상→초과)했다.
변경된 인정 요건 단위는 △5BU(Bethesda unit) 초과인 경우이며, 추가된 요건은 △5BU 이하인 경우는 항혈우인자를 고용량 투여한 후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 △최근에 5BU 이하인 환자가 항혈우인자를 고용량 투여해도 반응이 없어 훼이바 혹은 노보세븐 투여에 효과가 있었던 경우이다.
그외에도 '알테플라제 주사제(품명: 액티라제주사)'의 투여대상 확대인정 및 용어 정비, '메틸페니데이트 HCI 일반형 경구제(품명: 페니드정 10mg 등)'의 수면발작 적응증 별도 명시 등도 함께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