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6-30 19:11   수정 2019.07.01 05:3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진료비 보상 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는 ‘급여 비용’에 한해 보상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되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2015년 사망, 2016년 사망, 장애, 장례, 2017년 사망, 장애, 장례, 진료비(급여에 한함) , 2019년 7월부터  사망, 장애, 장례, 진료비(비급여 포함)로 단뎨적으로 확대돼 왔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2018년까지 지난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총 피해구제를 신청한 350건 중 진료비는 193건으로 약 55%를 차지했지만 진료비 지급액은 2억으로 전체(47.4억원)의 약 4.2%에 불과하다. 

 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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