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약제 종합재평가' 기본방향·시범사업안 마련
재평가로 아낀 재정 '약제비 계정'으로 중증의약품 지원 확대도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6-28 17:51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약제 기등재 의약품 종합 재평가 기본 방향과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약제 재평가를 통해 절감한 건보재정을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가칭)'을 통한 중증·고가 의약품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도 시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의약품 보장성 방안: 건강보험 등재제도 관련 개편방안(위험분담제도(연내), 경제성평가 기준, 외국약가 산출방안 등)을 연구용역,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신규 약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 검토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외국 약가 참조기준 개선방안 연구는 2분기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제성평가 지침개정 연구용역은 10월까지 진행한다.

기준비급여는 중증질환, 항암요법(기타 암) 대상 선별급여 적용 검토는 지속 추진한다.

약제 종합 재평가: 전문가 자문, 협의체 구성·운영을 바탕으로 재평가 방안을 검토한다. 재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는 6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9월까지 종합재평가 기본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거 재평가 사례·유사 연구용역 결과 검토 등을 통해 방향성을 정립하고 단계적 재평가 확대를 목표로 2020년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대상약제는 제외국 허가사항, 등재여부 및 현황, 임상적 효과 문헌검토 등을 바탕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약제비 관리 방안: 적정 약제비 관리방안 연구 방향성 정립을 위한 약제비 지출구조 및 기존 연구 문헌 분석을 실시한다. 이어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적정 약제비 관리방안 연구를 10월부터 내년까지 진행한다.

특히 약제재평가에 따라 조정 또는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을 기반으로 중증·고가 의약품 보장성 강화에 활용하는 가칭 중증질환 약제비 계정을 6~12월 마련하기로 했다.

약제비 사용량 관리를 위해서는 '그린처방의원'을 통한 비금전적 인센티브 지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약품비 효율화를 위한 처방·조제 장려금 제도개선 연구 등을 실시한다.

가격조정 방안: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산정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를 개정한다. 

제네릭 약가 동일 산정방식에서 품질요건을 만족하고, 조기에 등재될 수록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제네릭 약가 개편방안 행정예고가 60일간(7~8월)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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