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전문약 광고위반 가중처분 '행정심판'으로 막아
권익위, 선행처분 효력발생 당일 위반행위 중단한 A제약사 적법성 인정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6-25 06:00   수정 2019.06.25 06:53
전문약 광고위반에 대해 부당한 가중처분 발생을 방지한 사례가 나왔다.

행정처분(3개월 판매정지) 직후 다른 위반행위를 정정했음에도 가중처벌(+6개월 판매정지)을 내린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24일 공개한 '2018년도 행정심판재결례집'에 따르면 권익위는 피청구인(이하 관련부처)이 2018년 3월 청구인(A제약사)에게 조치한 B주사제 6개월의 판매업무 정지처분 처분을 취소했다.

A제약사(이하 A사)는 2017년 7월 13일 B주사제 임상시험계획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 관련 부처는 A사가 전문의약품을 광고했다는 이유로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 업무 정지 3개월(2017. 11. 16 ~ 2018. 2. 16, 이하 선행처분)을 처분했다.

A사는 2016년 10월 12일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B주사제 등 3개 품목과 관련된 전자브로셔를 선행처분 효력발생일(2017. 11. 16.)에 삭제했다.

그런데 관련 부처는 지난해 3월 6일 A사가 선행처분 효력발생일 후 다시 전문약을 광고해 2회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B주사제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8. 3. 20. ~ 2018. 9. 19. 2회 위반에 따른 가중처분)을 처분했다. 

이에 대해 A사는 해당 가중처벌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및 별표 8의 가중처분 기준에 따라 가중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A사가 1차 처분의 효력발생일 후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했어야 한다.

그런데 '후(後)'는 '뒤나 다음, 추후를 뜻하고, '이후(以後)'는 '기준이 되는 때를 포함해 그보다 뒤'를 의미하기 때문에 '후(後)'라는 표현을 사용한 관련규정에서는 선행처분의 효력발생일인 16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A사가 자사 홈페이지에서 전자브로셔를 삭제한 날은 같은 날 17시로 위반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는 전문약을 광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데, 이미 행해진 광고행위 결과를 적극적으로 없애는 작위 업무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해석되는 상황에서 당일 브로셔를 없앤 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A사는 만약 관련 부처가 해당 사건 선행처분 당시 처분 대상이 된 홈페이지 게시판의 전자브로셔(배너)에 대해서도 함께 처분했다면 하나의 처분대상으로 봐 함께 3개월의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했을텐데, 2차례에 나눠 처분해 총 9개월(3+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자의적 재량권 행사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도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처분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관련 부처는 법령 문언을 단편적으로 국어적 의미로만 해석하는 것이 약사법 가중처벌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전자브로셔를 1년 이상 게재한 것은 광고물을 내린 시점까지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했으며, 적발일 부터 처분시작일까지 시정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그러나 권익위는 관련부처보다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권익위는 대법원 판결(2017. 11. 25. 선고 2015두37815)을 근거로 "침익적 행정처분은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권익위는 시점과 관련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및 별표 8에서 정한 기준을 인정해 A사 조치일이 선행처분 시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침익적 행정처분이 더욱 엄격하고 상대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해석·적용되면 안되는 만큼 가중처분 적용일이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한 날 후'로 해석돼 적용일에서 제외된다고 본 것이다.

권익위는 "A사가 선행처분 효력발생일 당일 전자브로셔를 삭제해 광고를 중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한 날 후'에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관련부처는 가중처벌을 했으므로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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