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끝까지 반전카드는 없었다"
식약처 청문서 기존 입장만 되풀이, 품목허가 취소 처분 뒤집기 불가능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6-19 06:00   수정 2019.06.19 06:37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케이주' 사태를 반전시킬만한 카드를 제시하지 못하고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8일 개최한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취소 관련 청문에서 코오롱생명과학측은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방침을 무력화시킬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청문에서 코오롱생명과학측이 소명한 내용에 대한 검토작업을 마친 후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18일 개최한 '인보사케이주' 행정처분 관련 청문을 앞두고 식약처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자 회의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고, 실제 청문이 진행된 회의장에 다른 안건의 회의가 열리는 팻말을 내걸을 정도로 청문과 관련해 비밀유지에 안간힘을 쓰는 분위기였다.

인보사케이주 관련 청문은 오후 2시에 시작해 3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청문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케이주 사태를 반전시킬 만한 카드를 제시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높았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은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보사케이주 허가신청 당시 서류를 허위를 제출하지 않았고,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연골세포가 신장세포로 바뀐 것이 확인돼 식약처에 보고를 했다는 주장을 청문에서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은 이같은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식약처는 청문에서 인보사케이주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신청 당시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였다는 근거자료 등을 제시하며, 코오롱생명과학측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사태를 반전시킬 만한 결정적인 카드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허지만 청문이 바로 끝난 직후 행정처분 결정을 내릴 경우 요식행위였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을 우려해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측이 청문에서 제시한 자료를 정밀 검토한 후 식약처의 조사결과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측은 식약처의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대비해 법무법인을 선정해 품목허가 취소 가처분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허위자료 제출해 품목허가를 받았다는 식약처의 조사결과에 맞서 허가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제조과정중 연골세포가 신장세포로 바뀌었다는 코오롱생명과학간의 주장은 법정에서 진위가 가려지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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