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약제 급여체계를 정리하고 약제비 적정관리에 나선다.
기등재 의약품을 종합적으로 재평가해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약가인하를 실시하고, 외국 약가보다 높은 약가를 계속해서 깎아간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종합계획 중 약가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임상효능, 재정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는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종합적 약제 재평가 제도'의 시범사업이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의약품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환경과 실제 치료 환경이 달라(환자 질병 상태, 기저질환 유무 등) 임상시험에서 도출된 약효가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방안이다.
또한 의약품 특성에 따라 다양한 등재유형별 평가방식 차등화를 적용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선별급여, 고가·중증질환 치료제, 조건부 허가 약제 및 임상적 유용성이 당초 기대(예상)에 비해 떨어지거나 평가면제를 받은 약제부터 우선 검토한다.
복지부는 재평가 결과를 기초로 약제가격·급여기준 조정, 건강보험 급여유지 여부를 결정해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사용량과 가격에 따른 약제비 적정 관리도 이뤄져 엄격한 약가산정이 이뤄진다.
올해 안에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 유도를 위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그린처방의원 지정'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해외 약제비 관리 현황 등을 참고해 예측 가능한 적정 약제비 관리 방안을 연구(2019~2020년)해 2021년부터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허가제도와 연계(식약처)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산정 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내년부터 약제군별(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로 약가 수준을 해외와 비교해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현재 약제비 지출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약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지출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약제 재평가 결과와 연동해 조정‧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은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중증‧희귀질환 의약품의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