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조제' 신고자 402만원 보상-'불법 약품' 112만원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42명 보상금 총 3억원 지급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4-09 08:42   수정 2019.04.09 10:12
공익신고를 통해 무자격자조제와 불법 약품조제, 불법 조무사 침술 등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부패 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42명에게 총 3억602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신고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입 회복한 금액은 27억7,230만원이다.

공익신고 보상금 사례는 모두 보건의료계와 관련된 사항이었다.

소개 사례를 보면, 무자격 약국 종업원이 직접 약품을 조제하는 등 약사법 위반을 사례가 적발됐다.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402만원이 지급됐다.

또한 생수에 화학성분을 혼합해 무허가 약품을 제조한 업체가 확인됐는데, 신고자에게 보상금 112만원이 지급됐다.

간호조무사가 침술을 시행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원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445만원이 지급됐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공공기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보조금을 속여 가로챈 업체가 적발됐다(신고자 보상금 4,133만원).

또한 △수도사업소 특허 타일 납품 계약 후 일반타일 납품으로 차액을 가로챈 업체(신고자 7,003만원) △벽지노선 버스 운행 시 운행횟수를 조작해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버스업체(신고자 1,334만원) △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공공기관 직원(신고자 500만원) 등이 적발돼 조치가 이뤄졌다.

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부패행위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점점 지능화되고 은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국장은 "신고문화를 확산해 부패·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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