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로 명칭·내용이 변경된 '첨복단지 특별법'에 대해 첨복단지의 전환기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국회 본회의는 지난 5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안명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실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명칭변경에 대해 "2014년 조성완료 후 5년간 지정·조성이 끝났으니, 이제부터 제대로 육성하면서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늘린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과장은 특히 이번 개정 법안에서 첨복단지 운영을 주관하는 부처가 '국무총리실'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었다는 것은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운영을 위한 구조개편임을 강조했다.
김 과장은 "'국무총리실 주재'의 의미를 잘 살펴봐야 한다"며 "총리의 역할은 부처간 쟁점이 생길 때에 조정하는 것인데, 지금은 조정보다 적극적 운영·육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지조성 2014년 이후 총리 주재 전체 회의가 10회 정도 열렸는데, 총리가 직접 참여한 회의는 한 번도 없었다. 총리주재 회의는 일정을 잡기도 힘들고, 부처갈등이 일어나지 않아 열릴 일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단지조성 이후에 어느 부처가 됐든, 진작 주관부처 운영으로 내려왔어야 했는데 법이 어중간하게 걸쳐 있어 애먹고 있다가 4년만에 통과가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는 첨복단지 특례법상 주요 법안(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생명윤리법 등)을 담당하고 있어 주관부처로 업무를 맡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주영 과장은 "지난해 4월 총리실 주재 회의에서 관계부처(복지부, 산업부, 과기부)와 복지부로 위원회를 옮기기로 합의했다"며 "특례법상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복지부가 선도적으로 규제선진화로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를 국회에 설명해 이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법은 공포 6개월부터 시행되고,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하위법령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첨복단지 활성화와 성과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가 만들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