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협조를 위해 전방위 홍보에 나섰다.
이달부터는 의사·약사가 업체에 제공받은 이익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자문단 결과에 따라 지출보고서 작성에 대한 제도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의무화 된 경제적 이익 지출내역서 작성 시행 1년을 즈음해 진행된 전면 모니터링 작업의 결과물로, 이번주부터 배포되는 포스터가 대표적이다.
포스터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의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와 협력해 병원·약국·제약사·의료기기사·도매 등에 배포된다.
포스터는 업계를 대상으로 한 포스터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포스터 2개 유형으로 제작됐다.
업계 대상 포스터에는 '지출보고서 작성·보관 의무'를 명시하면서 작성 서식과 위반 시 처벌 사례(미작성/근거자료 미보관/거짓작성/자료제출 불응)를 안내했다.
의사·약사 대상 포스터에는 '지출보고서에 작성되지 않은 경제적 이익은 불법 리베이트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지출보고서 협조를 강조했다.
특히 이번달(4월)부터 의사·약사 등은 자신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업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한편, 자문단 회의는 지난해 지난해 9월부터 총 다섯차례 진행됐으며 제약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작성 준비 현황 등'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함께 실시한 바 있다.
제약업계는 전체 대상 239개 중 209개사가 응답했는데 설문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준비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작성중 88.5%, 작성예정 1.5%, 미작성 10%)으로 나타났다.
또한 CSO가 있는 제약사의 90% 이상이 영업대행 내역을 지출보고서 작성시 포함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정보공유·리베이트 예방 교육을 명시한 곳이 73.8%에 해당됐다.
복지부는 설문조사 정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미응답 업체에 대한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개별업체 공문발송)할 계획이며, 4월 이후 2차 미제출 시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