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확대로 '출산률 1% 미만'이라도 잡겠다"
성과평가는 '병원 적극적일수록 성과 낮아지는 아이러니' 고민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4-04 06:30   수정 2019.04.04 12:07
최근 건정심에서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연령폐지·횟수추가 등 건보 확대가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출산률 증가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3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을 확대해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3회·동결배아 2회·인공수정시술 2회를 추가 적용하며, 난자 채취 시 공난포만 나온 경우 본인부담률을 80%→30%로 낮추도록 했다.

이중규 과장은 "난임의 경우 총 진료비가 2,000억 가까이로 많은 돈이 들어간다"며 "주로 약값보다 행위(기술료)가 많은 상황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난임치료시술 대상은 모자보건법상 난임치료시술기관 지정을 받은 곳에서 할 수 있는데 출산정책과에서 지정하고 있다"며 "청구가 들어오는 기관은 200여곳 정도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횟수 추가에 대해서는 "신선배아를 예로 들어보면, 원래 4회인데 연구결과에서 6~7회 까지 시행한 경우가 있다"며 "4회까지는 출산확률이 1~3%인데, 6회로 가면 거의 0%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비상사태(저출산)인 만큼 하나라도 더 낳게 하자는 측면에서 7회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1%의 가능성이라도 잡겠다는 정부 차원의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중규 과장은 이번 급여확대에 현장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당사자들이 확대횟수를 강력하게 원하고, 현장에서도 그 정도 횟수가 이뤄지고 있다"며 "7~8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난임치료지원 성과에 대해서는 '딜레마'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 과장은 "현재 성과평가를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성과평가에 대해 민감한 부분은 시도하면 할 수록 실패확률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도한 기관이 성과가 낮은 기관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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