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 병원 간 2.1~2.5배 차이…중간구간 17만원
2019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로타바이러스' 1.4~2.9배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3-31 19:46   
비급여 진료 중 일부 항목에서 병원간 가격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포진은 2.1~2.5배, 로타바이러스는 1.4~2.9배, 신장분사치료는 12~97배까지 차이가 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1일 의료법에 따라 현황조사·분석한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다.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전체 병원급 3,825기관을 대상으로 총 340항목에 대한 병원별 진료비용을 40일간 조사해 공개했다.

조사결과, 전년도에 비해 병원간 가격 편차가 감소한 항목비율은 53.1%(76개)였고, 중간금액이 인하되거나 변동 없는 항목비율은 61.6%(88개)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병원간 큰 가격차가 있었으며, 이중 도수치료는 병원별로 부위와 시간 등의 차이에 따라 최저 3,000원에서 50만 원까지 최대 166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으로 올해 새로 추가된 항목 중 일부 항목은 병원 간 가격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료의 경우 '대상포진'은 병원 종별내 최저·최고 간 2.1~2.5배 차이가 나며 중간금액은 17~18만 원으로 나타났고, '로타바이러스'는 1.4~2.9배 차이가 나며 중간금액은 9~10만 원이었다.

시력을 교정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한쪽 눈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간금액은 190만 원, 일부 병원은 250만 원으로 최저·최고 간 4.1~4.3배의 격차를 보였다.

통증을 완화하는 '신장분사치료'는 중간금액은 2만 원이지만 시술시간, 부위 등의 차이에 따라 병원 종별로 금액차이가 12~97배로 나타났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학적 비급여를 최소화해나가는 한편, 남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공개방법 및 관리체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 증진 및 진료비용 예측을 지원하여 합리적인 의료소비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비 편차를 줄여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은 오는 4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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