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법 '복지위' 넘었다
혁신의료기기·보건의료인력지원·의료인폭행방지법 등 30건 의결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3-28 17:49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법, 의료기기산업육성법 등 산업계 주요 법안이 상임위를 넘으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30건의 위원회 소관 법안을 가결했다.

가결된 주요 법안을 보면, 첨단 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 법안(김승희, 전혜숙, 정춘숙, 이명수 의원안)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 혁신·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 제품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첨단 재생의료 시행 근거를 마련해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이상반응 신고, 장기추적조사 등 사후관리를 시행하도록 했다.

혁신의료기기법안(김기선, 이명수, 양승조, 오제세 의원안)은 연구개발이 우수한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안전성 및 유효성이 개선된 혁신 의료기기의 신속허가 추진하는 내용이다.

체외진단기기법안(김승희, 전혜숙 의원안)은 일반 의료기기와 특성과 달리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체외진단기기 특성을 감안해 별도의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임상적 성능시험 승인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윤소하, 윤종필, 강병원, 정춘숙 의원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

더불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수급관리,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 근거를 마련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확보와 우수한 인력 양성 등을 규정해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한다.

그외에도 △환자안전법 개정안(설명과 다른 수술, 수혈 후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장이 이를 의무보고) △의료법 개정안(의료인을 폭행해 상해, 중상해, 사망할 경우 범죄자를 가중 처벌토록 하고, 의료인 안전을 위한 보안장치 및 인력을 준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공무원이 아닌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위원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시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지역사회내 정신질환자의 치료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외래치료명령제를 지원제도로 바꾸고 긴급상담전화 도입) 등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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