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 제조부터 투약까지 꼼꼼히 관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안정 단계, 행정안정부와 상호검증 통해 취급 정보 지속 확인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3-25 16:36   수정 2019.03.25 22:52

식약처가 일각에서 제기하는 마약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조부터 투약까지 꼼꼼히 관리하다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모신문이 3월 25일자 보도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거짓으로 작성해도 적발이 쉽지 않으며, 사용 후 남은 마약류 폐기 관리가 허술하다"는 내용에 대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18년 5월부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에서 투약까지 단계별 유통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취급내역 보고 시스템 시행 초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으나, 계도기간이 경과하면서 취급 정보가 적정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2018년 9월부터는 월1회 행정안전부와 상호검증을 실시하여 잘못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마약류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2019.1.11)돼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신뢰성 있는 자료 관리를 위해 '마약류 폐기정보 관리 도우미’ 모바일 앱을 3월부터 제공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자체 마약류감시원이 관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함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물뽕(GHB)과 같은 불법 마약류는 보고대상이 아니지만, 불법 마약류 유통·사용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 합동으로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마약류 성분분석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는 지난 5일 발표한 범정부 마약류 대책에서와 같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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