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약 온라인판매 조사·고발법' 추진
정춘숙 의원 "불법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약 판매 강력대응해야"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3-25 06:00   수정 2019.03.25 06:39
불법약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처벌을 위한 법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사진>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불법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강력한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법 위반자는 고발하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 불법 온라인판매 문제는 최근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에게도 지적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약사 사회에서도 해당 사례를 꾸준히 신고하는 활동(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온라인클린팀)이 이뤄져 올해 1월 256건, 2월 29건의 불법약 판매사례를 신고하기도 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