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인 폭력사태에 대한 방지대책과 안전한 진료환경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폭력방지를 위해 현행법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4일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반의사불벌조항 폐지·심신미약 감면특례(제외)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의료기관 진료실 내에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가 진료 중 의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의료기관 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기 의원은 "단순히 폭력행위자에 대한 엄벌이 아닌,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를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엄벌해 사회안전을 위해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강력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인해 상해·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한편, 폭력사범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고,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할 경우에도 가중처벌해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력범죄 사례를 강력히 저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
기동민 의료법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의료기관 종사 있는 의료인,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한 자를 형법상 일반 살인죄 법정형보다 가중해 처벌토록 했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와 관련한 형법상 감면규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감면 미적용)도 함께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