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처벌 불가 경우 많아…법 개선 필요”
박능후 장관 “안전한 사회 시스템·진료환경 정착 위해 노력”
전세미 기자 jeons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1-09 14:49   수정 2019.01.09 15:15

최근 발생한 강북삼성병원 고(故) 임세원 교수의 사망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재발 방지와 더불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태 파악에 적극 나서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논의하는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공감과 헌신으로 최선을 다해 진료해 오신 고 임세원 교수님의 명복을 빈다”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들에 대한 안전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태 파악 관련 예산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신질환자의 경우 사고를 저지르더라도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현재 법이 전면 개선돼야 하고, 환자 상태에 맞는 사회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결국 재원 투자가 마련돼야 한다. 복지부가 내용을 마련하면 범부처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한 진료환경 및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체 의료기관 내 사고 유형별, 진료과별 특성에 따른 실태조사와 예방대책, 법 제도적 장치, 인식문화 개선 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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