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정이 주문됐으나 실질적인 시정조치가 없었다고 지적받았다.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의료질 평가제도, 한의사 의료기기사용에 대한 정부 입장 부재 등도 함께 문제 제기됐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최근 정리한 '제20대 제3차년도(2018년도) 국정감사' 평가한 결과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내용들이 언급됐다.
NGO 모니터단은 "국회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매년 늘고 있고, 정부 결과조치 결과보고서도 대체로 늘고있다"면서도 "시정조치처리결과보고서 내용을 보면 허위보고를 하거나 실효성 없는 추상적 결과보고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면피성 결과보고서' 사례로 제시된 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대법원),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농립축산식품부, 농협경제주지회사),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3곳이었는데, 복지위는 그중 3개 사례가 지적됐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17년 국감에서 안전위협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나, 식약처는 늑장·부실 대응으로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받았다.
이에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더불어 근본적 해결이 가능한 구조와 시스템으로 개선 할 것을 주문받았다.
식약처는 시정·처리 결과로 일상에서 많이 섭취 접촉하는 유해물질에대한 위해요인 분석 연구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2018년 2월~), 향후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취약분야 규격 설정 등 관리(2018년 6월~)를 시행하겠다고 답했으나 실제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고 지적받았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17년 국감에서 현재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의료질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중소병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받았으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허가에 대한 부처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에서 의료질 향상을 견인할 수 있는 실질적 평가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향마련(2017년 11월)하고, 2020년 전향적 평가 및 중소병원 형평성 증진을 목표로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018년 4월~)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의-한의 체계 관련 제반사항을 의·한·정 협의체에서 논의중이라고 밝혔으며, 환자 중심, 국민 건강 증진 달성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같은 방안들 역시 면피성 보고로 지적됐다.
한편, NGO 모니터단은 국감 시정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정조치 의원 실명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모니터단은 "시정조치사항에 어느 의원의 질의에 대한 것인지가 적혀있지 않아 질의한 의원도 관심이 없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시정조치를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 결국 정부가 보고한 시정조치사항은 허위보고가 되기가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는 올해부터라도 질의한 의원을 시정조치사항에 같이 기재하는 시정조치 실명제를 실시해 최소한 질의한 의원이라도 챙길수 있도록 해야 하며, 상임위원회에서도 담당을 정하여 꼼꼼히 챙겨서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