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특사경 구성 가능…조사대상서 '약국 제외'
복지부, 대전지검 검사파견 공문 발송…현행법상 약사법 개정 없이 불가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11-22 07:00   수정 2018.11.22 13:15
복지부가 특사경 구성에 박차를 가해 12월까지 구성이 가능하다고 확신했다.

특사경이 집중하는 대상은 '사무장병원'으로, '면대약국'은 여기에서 빠진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사진>은 지난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특수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제도 구성에 대한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올해 7월 복지부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진입단계부터 사전차단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행정조사에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사경 제도'가 포함돼 주목받았다.

특사경 계획 인원은 검사 1명(단장), 복지부 2명, 금융감독원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명, 지자체 4군데(각 1명), 총 10명으로 각 기관 파견을 통해 지원받는다.

그러나 내부·외부적 요인으로 인원구성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특히 검사 파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 이기일 정책관은 "최근 대전지방검찰청에 검사 파견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하며 "12월까지 특사경 구성을 완료하겠다. 충분히 가능한 일로 곧 가시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특사경이 12월까지 구성돼 본격적으로 활동하더라도 면대약국 등 불법약국에 대한 조사는 현행법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정책관은 "약국은 (특사경)단속대상에서 제외되고, 의료기관만 가능하다"며 "현행법상 사무장병원 단속만 가능하고, 약국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당분간 의료기관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10여년간 1,550개 불법 개설기관이 기소됐으며, 확정된 부당이득금 환수액은 총 2조7,376억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면대약국은 140곳이 적발돼 4,369억4,400만원의 환수금이 확정됐는데, 이는 종별로 나눠보면 2순위의 높은 환수금액을 차지하고 있으나(기관수는 5 순위), 전체 의료기관에 비교해 볼 때 규모가 적고 무엇보다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났다고 분석된다.


지난 7월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도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특사경 약국 적용 필요성과 법 개정 의지를 확인했지만, 실제적인 약사법 개정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과 같이 불법개설 약국에도 처벌을 강화하고 특사경을 도입해 상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행정력만으로는 적발과 처벌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이 있다. 앞으로 약국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