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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7일, 16개 시도지부장들과 함께 세종특별시 소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를 항의 방문하고 “약사 면허체계를 무너뜨리는 한약사 문제를 즉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권영희 회장은 이날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행정에 분노하며, 국민의 건강과 면허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한약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입장문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약사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지난 30년간 한약사 제도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약사 직능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형태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약사 제도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한약 조제를 위해 마련됐지만, 현실에서는 한약사들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심지어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을 취급하고 처방 조제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또 “복지부는 감독기관으로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명백한 불법을 묵인하며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그 결과, 한약사가 종합병원 인근에서 전문약 조제약국을 개설하거나 창고형 약국을 운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무자격자 판매로 간주해 즉각 처벌하고, 교차고용으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아 약사와 한약사가 면허범위에 맞는 약국과 한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권과 알 권리를 위해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구분하는 행정입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끝으로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30년간 방치한 한약사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9만 약사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직능 침해를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입장문 전문]
정부는 약사면허체계를 무너뜨리는 한약사 문제를 즉시 해결하라 |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며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9만 약사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행정에 분노하며 국민의 건강과 면허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한약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빠른 해결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약사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한약사 제도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약사 직능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형태로 변질되었습니다. 한약사 제도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한약 조제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이 한약사들은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심지어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을 취급하고 처방 조제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약사는 한약 조제권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한약사로부터 약사 고유의 면허범위까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사를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정부는 '직능 간 협의'를 운운하며 약사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로 이미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약사들에게 무슨 협의를 하라는 것입니까?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 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궤변과 직무유기로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방치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약사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한약제제는 고시된 한약서를 근거로 한약을 배합, 제조하여 허가받는 의약품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례 역시 레일라저오가 리도카인을 통해 한약제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식약처에서 받은 답변에서도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생약)제제로 허가하거나 신고수리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과도 일치합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감독기관으로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명백한 불법을 눈감아주며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한약사가 종합병원 앞에 전문약 조제약국을 개설하고 창고형 약국을 개설하는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한약사의 불법 행위가 판을 치고, 법을 준수하는 약사들의 노력은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판매를 처벌하십시오.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처방 조제를 하고 본인의 면허 범위 외의 의약품을 보관 및 관리하고 있으며, 심지어 마약류 의약품도 취급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약국 개설자는 약국 내 모든 업무와 환자 안전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집니다. 또한 근무하는 약사를 교육하고 지시하고 감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는 경우 이를 관리·감독·지시할 전문성이 없는 한약사가 약사행세를 하게 됩니다. 이는 약사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약국은 업무에 따른 별도의 공간 분리 없이 같은 공간에서 업무가 행해집니다. 한약사가 조제실에서 조제를 하는지, 약사 부재 시 한약사가 조제 및 복약지도를 하는지 등 국민들은 전혀 구별할 수 없으며 행정청이 관리·감독해야할 사안입니다. 참담한 현실입니다. 약사를 고용한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한약사가 직접 조제 및 복약지도를 행한 약국들은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작금의 심각한 상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무자격자 판매로 간주하고 즉각 처벌하십시오. 교차고용으로 인한 폐혜를 직시하고, 약사한약사가 면허범위에 합당한 약국한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국민 건강권과 알 권리를 위해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 구분하는 행정입법에 적극 나서십시오. 지난 30년간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방치한 한약사 문제, 대한약사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9만 약사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직능 침해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책임있게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는 그날까지 대한약사회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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