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연고제 가결됐는데 재투표? 상비약 심의위 '논란'
경실련 "4:2 투표로 가결됐는데 복지부가 뒤집었다"…고발 및 감사청구 검토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8-08 17:32   수정 2018.08.23 00:23
오늘(8일) 진행된 안전상비약 6차 심의위에서 투표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팔레스호텔에서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심의위원회 6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이날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등 각 효능군을 각각 편의점 판매 성분에 추가하는 안을 놓고 각각의 표결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출입기자협의회 취재에 따르면, 당초 복지부는 제산제와 지사제 2개 효능군을 7차 회의에 추가하는 안을 냈으나, 여기에서 확장된 4개 효능군 모두를 표결에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과정에서 약사회가 5차 회의 후 기존 합의를 부인했던 만큼 최초 논의된 품목을 다시 논의하자는 취지에서다. 

총 위원 10명 중 위원 1명이 불참하고, 1명이 투표 전 이석했으며, 표결을 앞두고 약계대표 2명이 표결불참을 선언하며 회의장을 나갔기 때문에 결국 6명이 표결을 진행했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투표 결과 우선 제산제와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서는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찬성 6명) 편의점 판매 의약품 품목지정 논의 효능군에 추가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항히스타민제는 찬성:반대 2:4로 기각됐으며, 화상연고는 반대로 찬성:반대 4:2로 확대 효능군으로 가결됐다.

문제는 투표가결 후 정부측 인사가 외부에 있던 약계 인사를 불러 추가 투표에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

회의에 참석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신현호 변호사는 "위원장이 투표결과를 공지하고 회의 종료를 선언한 뒤, 정부 측 인사가 약계 인사들을 불러 '(그쪽에서) 반대표 2표를 행사하면 화상연고 효능군 표결 결과를 찬성 4명 대 반대 4명으로 부결시킬 수 있다'며 투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복지부에서 발표된 회의결과를 보니, 위원회가 제산제와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서만 추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왔라"며 "화상연고는 부결처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내부적으로 고발이나 감사청원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계의 편을 든 것이 아닌 운영상 문제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지원에 있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죄송하다. 다음 회의때부터 잘 운영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판을 짜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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