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처분 의료인, 처분 전 다른곳 개설 꼼수 안돼"
법제처 해석…별도 규정 없어도 위반행위 제재 회피로 '의료법' 취지 훼손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8-07 06:20   수정 2018.08.07 06:57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처분 전 기존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도 개소해도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서울시 동대문구가 질의한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관련 법령해석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동대문구는 한의사가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 금지 등)를 위반해 업무정지 사전통지를 받고, 업무정지 처분 전 개설한 한의원을 폐업하고, 다른 시·군·구에 새로 개설하면 그곳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의료법 제64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법 위반시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는데, 56조는 해당 위반사항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해당 사안은 새로운 한의원의 관할 행정청은 해당 한의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법제처는 우선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료인이 업무정지처분 전에 해당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그 새로운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지 별도 규정이 없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관련 규정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결과 '업무정지 처분 가능' 답변이 나온 것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의료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을 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같은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는 주체는 '의료인'이다.

그리고 의료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시장 등이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를 '의료기관'의 행위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인의 의료업은 반드시 개설된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이뤄지므로 그 의료업 정지의 사유를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해석이다.

또한 의료법 제64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상대방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의료인'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결국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업만을 정지시키고 그 의료인이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업은 허용하려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 

법제처는 "만약 이와 달리 볼 경우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새로운 의료기관을 다른 지역에서 개업하는 방식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의 의료업을 제재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료법 제64조의 입법 목적을 훼손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법령정비의견으로 "해당 사안은 '공인중개사법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2(건설업자의 지위 승계 등)'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의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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