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하이社 외에서도 발사르탄 문제 제품이 발생해 급여가 잠정중지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험약제 급여중지 품목 알림'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을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국내 완제의약품에 대해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한 사항을 통보한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대봉엘에스는 중국 룬두사(Rundu pharma)가 제조한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을 수입해왔다.
복지부에서는 식약처 통보 의약품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57품목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잠정중지한다.
잠정중지 기한은 오늘(6일) 진료분부터 즉시 적용된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18만1,286명(6일 0시 기준)이며, 처방한 의료기관은 7,625개소, 조제 약국은 1만1,074개소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해당 의약품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지 않도록 오늘(6일) 0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했다.
문제된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분들은 종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대상임을 알리고, 우선적으로 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복용환자 명단을 파악해 처방을 받은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하면, 의료기관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접속해 해당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은 환자명단을 확인해 환자에게 개별 연락을 해야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 대상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들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상담을 거쳐 재처방 등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