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이하 심평원노조)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보노조)의 최근 성명에 대해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구태적 헐뜯기로 일관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법상 각 기관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라는 제하의 건보공단 성명서를 발표, 이에 심평원노조는 "심평원 업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건보공단 노조의 심사평가원 심사 및 평가 수행 인력 감소 지적에 대해, 심평원의 심사 및 평가 관련 인력(‘17년 5월 정원기준)은 전체인력(2,519명)의 64.7%(1,630명)이며, 심사평가원의 심사기능은 진료비 조정뿐만 아니라 부당청구 사전 예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는 진료비 재정지출 전반을 관리하는 개념으로, 재정절감 효과를 종합해 환산하면 심사조정률은 2.23%에 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자동차보험사들의 이익 극대화 주장에 대해 "건보공단 노조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심사를 통해 국민건강과 공적보험에 기여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는 건보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등 제반 비용은 위탁계약에 따라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받고 있어 건보재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보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차세대심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그 재원은 건강보험 재정과는 무관한 보험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확보한 심사수수료로 만들어 졌다고 말했다.
심평원 노조는 "건보공단에 주어진 기능과 업무는 방치한 채 근거도 없이 타 기관을 비난, 비방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공기관으로서 성숙하고 건설적인 고유의 업무에 진력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